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율주행 시스템(ADS) 작동 여부를 외부에서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외곽에 청록색 조명을 설치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규정 초안은 자율주행 차량의 확산에 맞춰 경찰, 비상 구조대원, 일반 운전자 및 보행자가 차량의 자율 운행 상태를 즉각 식별할 수 있도록 시각적 표준 마커를 마련하고 관련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록색 조명 규격은 메르세데스-벤츠가 레벨 3 드라이브 파이럿 시스템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2년간의 시험을 거쳐 제안한 표준이며, 국제자동차공학회(SAE) 역시 이 지침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역시 2028년 발효를 목표로 청록색 기반 자율주행 마커 표준화 규정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청록색 마커 램율 조제는 자율주행 식별의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제안서의 주요 규정 사항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필수 의무화가 아닌 선택적 적용 규정으로 우선 추진된다. 다만 LED 조명 추가에 따른 제조 비용이 미미하고 향후 의무화 전환 가능성이 높아,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신차 설계 단계부터 청록색 마커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동 조건은 레벨 3 이상 시스템이 켜져 운전자가 운전 책임을 지지 않을 때만 켜져야 하며,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수동 운전 조건이나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테슬라 FSD Supervised 등) 작동 시에는 켜짐이 엄격히 금지된다.
설치 규격은 차 전면, 측면, 후면의 15인치(약 38cm) 이상 높이에 최소 4개에서 8개까지 배치할 수 있으며, 차량의 모든 청록색 마커는 동시에 켜지고 꺼져야 한다. 다른 조명과의 콤비네이션 연동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NHTSA는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이 없는 차세대 로보택시(ZOOX, 테슬라 사이버캡 등)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FMVSS 규칙 개정도 병행한다. 운전대 조작에 연동된 방향지시등 자동 해제 요건이나 수동 하이빔 조작 스위치 의무 요건 등 운전자가 있는 차량을 전제로 했던 기존 규제 요건들을 무인 자율주행차 대상에서 전면 삭제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NHTSA 규정 개정안이 스티어링 휠 없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대량 양산 및 상용 유상 운행의 법적 걸림돌을 치워주는 합리적 개정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이 머스크 등의 로비나 기업 환상에 좌우되지 않고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해당 규정안은 관보 게재 후 3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