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테슬라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해킹해 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한 차주 80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서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해 운행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적발된 이들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FSD가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도로 위 안전 위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조국에 따른 법적 규제와 해킹 장치 유통
국내에서 FSD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 차량은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 안전 기준을 공식 통과한 일부 모델에 한정된다. 반면 국내 판매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 Y와 모델 3는 규제상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차주들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불법 3자 활성화 장치를 구매해 장착하거나 깃허브(GitHub) 등의 오픈소스를 활용해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조했다.
미국산 중고차 프리미엄 형성과 시장 변수
중국산 테슬라는 조립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 FSD를 공식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FSD 사용이 가능한 미국산 테슬라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산 중고 모델의 시세가 신차 대비 최대 50% 이상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면서, 신차 가격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들이 중국산 모델을 구입한 뒤 불법 해킹을 시도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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