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독일 폭스바겐을 상대로 청구한 12억 달러 규모의 관세 추징 청구 소송에서 정보 제출 지연을 이유로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인도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당국은 폭스바겐이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관세율 우회 적용 및 소급 적용 범위 공방
인도 당국은 폭스바겐이 완성차에 가까운 차량을 미조립 상태로 들여오면서 개별 부품으로 편법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원래 적용되어야 할 30~35%의 관세율 대신 5~15%의 낮아진 관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폭스바겐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과세 소급 조사 기간이 최대 5년임에도 당국이 12년 전 내역까지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정부 측은 필요한 정보의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은 점과 타 완성차 업체들의 적법 신고 사례를 들어 대응했다.
현지 사업에 미치는 파장과 향후 일정
폭스바겐은 당국의 과중한 추징금 청구가 인도 현지 사업 진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구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폭스바겐은 인도 현지 기업인 JSW그룹과 현지 사업 부문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뭄바이 고등법원이 시한 내 판결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관련 재심리가 재개됐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다음 심리는 1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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