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갑갑한 상황과 마주하는데, 해외는 오죽할까.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여권은 외국에 나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수단이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여권 없이 신분을 확인시키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여권을 잃어버리는 날엔 수상한 인물로 낙인 찍히기에 십상이다. 따라서 출입국 과정, 그리고 여행을 하는 내내 여권을 몸의 일부처럼 잘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을 별도로 챙기는 것도 필수다.
여권 발급하기
▶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발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권용 사진 1매와 수수료, 여권발급신청서다. 신청서류야 접수처에 갖춰져 있으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사진과 돈 정도가 되겠다. 하지만 신분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는 법.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여권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부모가 직접 방문할 수 없다면 하나의 서류가 더 추가되는데,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도장을 찍으면 인감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 여권발급신청 서식은 구청에 배치돼 있으므로 따로 출력해갈 필요가 없다
병역 이행 여부에 따라서도 준비물은 달라진다. 군필자의 경우 기본 준비물만 챙기면 되지만 25세 이상, 37세 미만의 병역 미필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인 및 대체의무로 복무 중일 때도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해당 서류는 소속 부대장이나 병무청에서 발행받을 수 있다. 참고로 18세 이상 24세 이하 병역 미필 남성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다.
한편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직접 여권을 신청하러 올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18세 이상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올 수 있다. 이때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위임장,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기본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발급수수료
☞ 추가 준비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 25~37세 군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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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어디서 만들지?
▲ 여권을 만들때는 구청 여권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여권 발급은 전국 약 230여 개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서울은 시청에서 여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가까운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지만, 일하느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지역마다 요일별로 돌아가며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한다. 참고로 본인의 주민 등록 등본상에 기재된 관할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근무 때문에 여권 만들러 가기 어렵다면 구청 연장 업무 시간을 활용하자.
대표적인 예로 서울을 살펴보자.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는 매주 월요일 저녁 연장근무를 한다. 양천구는 오전에도 1시간 빨리 문을 연다. 강남구의 경우 화요일~금요일도 8시까지 문을 열지만 교부만 가능하다. 용산구, 종로구, 영등포구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문을 연다. 영등포구는 저녁 연장근무와 더불어 아침에도 1시간 일찍 업무를 시작한다.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는 매주 수요일이 오후 연장 근무 날이다. 강서구, 강북구, 광진구, 금천구는 매주 목요일 늦게까지 문을 여는데, 특히 금천구는 고맙게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권 업무를 본다. 도봉구, 은평구, 동작구, 서초구는 매주 금요일 저녁 직장인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중 동작구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서초구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추가로 문을 연다.
그런가 하면 평일 중 2회 이상 연장업무를 하는 지역도 있다. 송파구는 매주 월 · 목요일, 중구는 매주 월 · 수요일에 중랑구는 매주 화 · 목요일에 저녁 연장 근무를 한다. 하지만 누구보다 넉넉한 맘씨를 지닌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동대문구와 성북구다. 동대문구는 평일 내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여권 업무를 본다. 성북구는 오전 연장근무를 하진 않지만 오후에는 늘 연장근무를 한다. 단 저녁 7시 30분까지는 방문해야 업무를 볼 수 있다.
▲ 경기도에는 연중무휴, 24시간 여권 발급 접수를 하는 언제나 민원실이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역시 지역에 따라 연장 업무시간이 다르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경기도본청의 경우 365일 24시간 내내 문을 여는 언제나 민원실이 있다는 것.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곳이다. 급히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은인과 같은 곳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전국의 접수처 위치와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외교부 여권 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를 방문하면 된다.
☞ 오후 연장업무(18:00~20:00)
☞ 오전 연장업무(08:00~09:00)
☞ 토요일 연장업무(09: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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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 금액과 소요기간은?
우리나라의 여권 종류는 세 가지인데 색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여권은 녹색이며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공무 수행을 할 때는 붉은색의 관용여권을 발급받는다. 외교관의 경우 파란색의 외교관 여권을 사용한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녹색의 일반여권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반여권은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된다. 단수여권은 주로 25~37세 군 미필자 남성에게 해당하는 여권으로 유효기간 1년, 일회용이다.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여권으로써의 기능을 잃는 셈이다. 나머지 대다수 사람은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18세 이상 성인의 여권 유효기간은 10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 여권 앞면, 전자 여권임을 증명하는 로고(빨간색 네모 표시)가 있다.
▲여권 뒷면, 신원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이 내장돼 있다.
예전에는 종이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2008년부터는 전자여권이 도입됐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전자여권에는 종이 여권에 없는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됐다.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 여권임을 증명하는 로고가 찍혀있다. 뒤표지에 내장된 IC칩에는 신원 및 얼굴과 지문 정보가 들어가 있다. 덕분에 보안성은 높아졌고 여권 위 · 변조는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여권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가 여권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여권 접수증이란 것을 줄 것이다. 여기에는 수령일과 청구번호, 올 때 가져와야 할 준비물(신분증, 접수증) 등이 적혀 있다. 통상적으로 3~4일 이내에 발급되지만, 여행객이 몰리는 7, 8월에는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되도록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 보통은 방문 수령을 하지만 바쁠 경우 등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등기 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급 비용은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은 4만 5,000원, 10년은 5만 3,000원이다. 단수 여권은 2만 원이다.
▶ 여권발급 대행 가능해?
예전에는 여권발급을 해야 하는 데,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여행사 혹은 대행사에 맡기곤 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전자여권 발급 및 여권법 개정에 따라 대행사, 여행사 등을 통한 발급대행은 불가능해졌다. 본인 신청 원칙이 강화된 이유는 전자여권에 있어 차명 여권 발급을 방지하고, 여권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런 법률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단, 여행사를 통한 비자 발급 대행은 여전히 가능하다. 구비 해야 할 서류는 방문 국가와 비자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 안내문을 자세히 살피고, 헷갈리면 직원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비자와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2편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꿀팁, 대공개!
▶ 국제선, 여권이 없다면 즉석에서 만들 수 있나요?
꼼꼼하게 짐을 싸고, 항공권도 저렴하게 구매한 당신. 모든 준비는 끝났다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여권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외교부에 따르면 긴급한 사유로 인해 48시간 내 여권을 발급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단순 건망증이나 개인의 실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 눈물 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 경우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다면 그야말로 낭패다.
그렇다면 48시간 내 여권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첫 번째는 여권 발급처에서 실수한 경우다. 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여권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행정 착오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결함은 출국 4일 이전에는 발견해야 하며 이보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긴급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가족사망, 사건·사고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이때에는 긴급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오후 3시 이전에 시·군·구청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 국내선, 제주도 가는데 여권 필요한가요?
▲ 국내선의 경우 그나마 수습할 방법이 있다.
신원 확인을 꼭 여권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신분증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권을 제외한 신분증의 인정 범위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다. 만일 세 가지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지 않고 있다면? 무인 민원 발급창구에서 주민 등록 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신원확인 데스크로 가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검사 요원이 통과시키면 항공사 카운터로 가 탑승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일부 지방공항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없는데, 이때에는 공항 내 경찰대로 가서 신원을 확인받은 다음 탑승 가능 여부를 안내받으면 된다.
기획, 편집 / 다나와 홍석표 (hongdev@danawa.com)
글, 사진 / 테크니컬라이터 황민교 (news@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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