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예지 기자] 취업에 성공했다면 몇 가지 서류를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별로 요구하는 건 다르지만, 기본 서류는 비슷하다. 이때 정부24를 이용하면 쉽게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취업 관련 주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종학력증명서(초·중·고·대학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병역증명서 ▲보훈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이다.
대표적인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해보자. 주민등록등본(초본)은 기본 정보 및 4대 보험 가입을 위한 필수 서류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처는 정부24, 주민센터, 역사 내 무인민원발급창구 등 다양한데, 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다. 참고로,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200원의 수수료가 든다.
우선 정부24에 접속해 홈페이지 검색창에 직접 서류명을 입력한다. 자주 찾는 서비스는 메인 홈페이지 중간에도 나와 있다. 로그인을 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 구성을 내가 설정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상단 메뉴 ‘민원서비스’의 ‘민원 신청·안내’에서 입력해도 된다.
이때 ‘민원서비스’의 ‘분야별 서비스’를 누르면, 분야별로 필요한 서류를 조건부 검색할 수도 있다. ‘분야별 서비스’ 페이지 왼쪽에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금융, 건강, 결혼, 부동산 등으로 분류된 서비스 목록이 나온다. 취업·직장 조건을 선택 후 검색하면, 취업 또는 직장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나온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처럼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서류는 오히려 조건부 검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
주민등록등본 검색 후 페이지에 들어와 ‘발급하기’를 누르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부24에서는 본인만 할 수 있다. 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얼굴 보안인증으로 로그인 하는 방법이 있다.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약관에 동의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숫자를 필수로 기입해야 한다. 연락처는 선택사항이다. 비회원으로 신청할 때도 일부 서류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권장하나, 하지 않아도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다.
가장 먼저 등본 및 초본의 한글/영문 버전 중 발급받을 유형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그리고 발급 형태를 선택한다.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표시할 정보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전체 발급을 체크하면,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된다.
다음으로, 서류의 수령 방식을 선택한다. 직접 출력, 온라인 발급(제3자 제출 또는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또는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전자문서지갑 발급은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전자서명을 완료한다. 참고로,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앱 등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어 추천한다.
신청을 완료하면,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처리 기간이 필요한 서비스는 처리 상태에 ‘처리중’으로 뜨고, 즉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처리 완료’로 뜬다. 처리 완료된 문서는 ‘문서 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한다. 비회원이 신청 내역을 확인하려면, 비회원 로그인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서 ‘나의 신청내역’을 누르면 된다. 또한 비회원 로그인 시 기입했던 주민등록번호로 나중에 다시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내역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최종학력증명서(초·중·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병역증명서 ▲보훈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과 유사하다. 정부24에서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이고, 직접 출력 및 전자문서지갑(전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학력 증명서 중 대학교 졸업증명서는 대학별로 수수료가 다르며, 처리기간이 약 3시간 소요된다. 또한 정부24에서 신청 후 지정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수령해야 한다.
참고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이직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이직 시 필요한 서류에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퇴직금정산내역서 ▲사직서 사본 등이 있다.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 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서류와 함께 퇴직 전 기업에 요청해 서류를 발급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일 경우, 정부24에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기업 근무자일 경우는 정부24가 아닌 기업에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대체 서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재직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IT동아 김예지 기자 (y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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