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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동아

    기대와 우려 공존한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 생태계 육성전략 세미나”

    2026.01.30. 16:36:00
    읽음441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 생태계 육성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 출처=IT동아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 생태계 육성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 출처=IT동아


    [IT동아 강형석 기자]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국내 AI 시장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 AI 거버넌스(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부터 산업 육성, 안전·신뢰 기반 조성까지 생태계 전반을 다루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R&D) 지원 등 촉진 조항이 포함됐다. 국가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다. 동시에 책임 조항도 명확히 담겼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안전성 의무, 워터마크 등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최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두고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글로벌 AI 규범을 선도할 수 있다는 기대와 성급한 시행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어떤 AI 기술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워터마크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스타트업이 감당 가능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비용인지 등 의문이 쏟아진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법무팀도, 컴플라이언스 전담 인력도 없어 복잡한 규제를 단기간에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 2026년 1월 28일, 한국AI서비스학회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 생태계 육성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AI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법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AI 기본법은 미완성, 유연한 대응 필요해

    연단에 오른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AI 기본법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분석했다. 정원준 박사는 AI 기본법이 미완성이라고 진단했다. 규제 집행자와 입법권자도 어디까지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원준 박사는 먼저 대한민국 AI 기본법 구조를 다뤘다. 설명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AI 법은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A·B·C 그룹으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반면, 한국은 고영향 사업자 여부에 집중한다. 정원준 박사는 "이 부분은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이해당사자에 따라 고영향 관련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영향 AI의 정의도 모호하다. 법은 의료기기, 에너지, 범죄수사, 채용, 대출심사 등에 적용된 AI를 고영향 영역으로 규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정원준 박사는 "고영향 AI의 기준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명확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이 참조하는 수준이면 고영향이 아니지만, AI가 단독으로 의사결정하면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AI 기본법의 법적 모호함을 언급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출처=IT동아
    AI 기본법의 법적 모호함을 언급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출처=IT동아


    사업자 개념도 복잡하다. 법에는 개발사업자(모델 개발)와 이용사업자(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를 나눴지만, 한 기업이 둘 다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핵심은 AI 모델 생성 과정이다. 예를 들어 AI로 만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AI 개발사업자가 아니다. AI 생성물을 활용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AI 모델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했다면 AI 개발사업자로 분류된다.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서도 실무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터마크 표시 의무 사항의 경우,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사용하더라도 고지를 해야 하는데 고지 방식에 대한 정의가 없다. 정원준 박사는 "생성물에 어떻게 고지 표시를 하느냐는 애매하다. 법조계에서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AI 규제 흐름은 국내 상황과 조금 다르다. AI 규제 법안을 먼저 구축한 유럽은 최근 규제 완화 방침으로 선회했다.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AI 고위험 규정 시행도 연기했다. 대한민국의 AI 기본법도 적용에 1년 유예기간을 둔 상태이므로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다.

    AI 기본법 규제 외에 산업 진흥 측면도 기대돼

    안홍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AI산업 본부장은 AI 기본법 속 산업 진흥 잠재력에 주목했다. 안홍준 본부장은 "KOSA는 1만여 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만큼, 법 시행 직후부터 기업들의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6년 1월 24일에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안홍준 본부장은 AI 기본법의 의미부터 짚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변경돼도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향후 정책 예측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장기 투자 유도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주목한 부분은 AI 기본법 제37조와 제41조다. 먼저 AI 기본법 제37조는 국가기관이 AI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안홍준 본부장은 공공 분야가 가장 큰 시장이고 고객인데,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AI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AI 기본법의 산업 진흥 측면을 강조한 안홍준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산업 본부장 / 출처=IT동아
    AI 기본법의 산업 진흥 측면을 강조한 안홍준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산업 본부장 / 출처=IT동아


    AI 기본법 제41조는 공무원 면책 조항으로 AI 제품 사용에 의한 손해가 발생해도 담당 공무원에게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면책된다고 규정했다. 안홍준 본부장은 AI 기본법 제41조가 공공 시장 AI 도입 활성화 유도에 도움이 되는 조항이라고 봤다.

    이 외에도 재정·금융 지원, AI 집적단지 지정, 민간 AI 연구소 설립 허가, 창업·해외 진출 예산 투입 등 진흥 조항들도 상세히 소개했다. AI 기본법이 학습용 데이터 생산·유통 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하도록 한 점, 규제 샌드박스 본격화 및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지원 등 기업 친화적 요소도 다뤘다.

    안홍준 본부장은 AI 기본법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처럼 5년 내에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어줄 법안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었다. 규제가 고영향 AI 중심으로 구축됐지만 실제 고영향에 해당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게 이유다.

    고영향 AI 4대 의무(위험 관리, 사람의 감독, 설명·기록, 이용자 보호)도 상세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워터마크 표시 의무도 개발·이용사업자에게만 고지 의무가 있고, 가벼운 표시도 허용된다며 과도한 우려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안홍준 본부장은 "안전한 AI가 오히려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품질을 높이듯, AI도 마찬가지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듯 AI 기본법을 만족해 신뢰성을 검증 받고, 이를 글로벌 표준 선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보다 지원에 힘 실어주길, 한국AI서비스학회도 힘 모을 것

    김현수 한국AI서비스학회 회장은 19세기~20세기의 사고방식으로는 AI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00년간 농업 중심 사회가 산업 사회로 전환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AI 시대가 올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운영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회장이 먼저 지적한 부분은 AI 기본법 제3조인 설명 제공 의무 사항이다. AI 기본법 제3조는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수 회장은 실제 이 항목을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이 아닌 외부 언어모델을 쓴 경우라면 기술적 설명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초당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을 초과하는 AI 알고리듬이 고영향 AI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금지되는 것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아닌 허용되는 것만 명시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법체계도 언급했다. 김현수 회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수요 구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시민 역량을 갖췄다. 하지만 법이 도와주지 않으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한국AI서비스학회 회장 / 출처=IT동아
    김현수 한국AI서비스학회 회장 / 출처=IT동아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김현수 회장은 AI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잇는 메타플랫폼을 제안했다. 이른바 공동체 구성이다. 먼저 AI서비스법제도위원회 구축을 꼽았다. 한국AI서비스학회, ICT대연합,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형태다.

    AI서비스법제도위원회는 입법·행정·산업계를 연결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예정이다. 맞춤형 AI 법률 교육, 복잡한 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외부 법률 자문 비용을 줄이는 실무 지식 등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제안, AI 법의 효율적 활용 연구, 글로벌 AI 규제 트렌드 분석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김현수 한국AI서비스학회 회장은 "30년 전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비잉 디지털(Being Digital) 선언이 미국의 디지털 패권을 만들었듯, AI 기본법이 한국 AI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입법부와 산업이 법의 불확실성과 생태계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렬 한국AI서비스학회 상임이사는 "AI 기본법이 한국의 AI 시대 선언이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시대 리더와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플랫폼 역할을 자처한다. 국내·글로벌 매칭, 정책·표준 매칭 등 플랫폼 3대 축을 통해 AI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IT동아 강형석 기자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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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수첩] 부모도 못 말리는 형제간 싸움...이러다 '기아ㆍ현대차' 되나

      오토헤럴드 26.08.04.
      읽음 343 공감 11 댓글 1
    • [EV 트렌드] "총알 날아오는데 꼼짝 못 해"... 테슬라 슈퍼차저 치명적 허점

      오토헤럴드 26.08.04.
      읽음 333 공감 9
    • [모빌리티 인사이트] 해외만 바라보는 국내 완성차…비어가는 내수 시장

      오토헤럴드 26.08.04.
      읽음 283 공감 8
    •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괴력' 샤오미 울트라 1548마력 출력 논란

      오토헤럴드 26.08.03.
      읽음 372 공감 10 댓글 1
    • 파자리, WRC 섹토 랠리 핀란드 제패... 토요타 1~3위 독식, 현대차 '무관'

      오토헤럴드 26.08.03.
      읽음 338 공감 8
    • [정보/루머] 차세대 제온에 하이퍼스레딩 부활시키려는 인텔 및 코어 설계 올스타전 시전한 AMD 등

      다나와 26.07.31.
      읽음 2,599 공감 56 댓글 67
    • 호환·비정품 소모품 정말 괜찮을까?...공기청정기 호환필터의 두 얼굴

      IT동아 26.07.31.
      읽음 641 공감 35 댓글 66
    • 아반떼의 숨겨진 진실 "2.0 엔진이 더 싸다!"

      오토기어 26.07.31.
      읽음 922 공감 6 댓글 1
    • 항공편부터 맛집까지 첫 런던 여행을 위한 작은 안내서

      트래비 26.07.31.
      읽음 308 공감 2
    • [끌리는 CAR①] 르노 '트윙고 일렉트릭'... 2000만원대 유럽산 '개구리'

      오토헤럴드 26.07.31.
      읽음 2,367 공감 18 댓글 7
    • [기자수첩] '그러든 말든' 전 세계에서 테슬라에 가장 관대한 대한민국

      오토헤럴드 26.07.31.
      읽음 417 공감 5
    • [취재] 이제 중국으로 날개 편다. ‘아이온2’ 셩취게임즈 통해 중국 진출 추진

      게임동아 26.07.31.
      읽음 317 공감 2
    • 한 달 내내 스노우볼링, 소니 디스크 중단 결정 ‘일파만파’

      게임메카 26.07.31.
      읽음 337 공감 1
    • 타이중에서 만난 로컬 식문화 체험 공간 3

      트래비 26.07.31.
      읽음 337 공감 1
    • 피지컬 AI 시대, 엣지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

      IT동아 26.07.31.
      읽음 295 공감 2 댓글 1
    • 인텔 2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 그리고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보드나라 26.07.30.
      읽음 1,251 공감 13 댓글 2
    • 커플·아이·대식구를 위한 파타야 가족여행 리조트, 아마리 파타야

      트래비 26.07.30.
      읽음 353 공감 13 댓글 1
    •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원 풍경, 코츠월드

      트래비 26.07.30.
      읽음 354 공감 11 댓글 1
    • 업스테이지, 전 국민 대상 'MABC 2026' 개최··· 8월부터 전국 순회 교육 시작

      IT동아 26.07.30.
      읽음 384 공감 10
    • [르포] "더 작고 강력하게" 다이슨, 모터에 자신 있는 이유···싱가포르 SAM 가보니

      IT동아 26.07.30.
      읽음 358 공감 11
    • [모빌리티 인사이트] '사라진 경쟁자' 신형 아반떼가 넘어야 할 진짜 상대

      오토헤럴드 26.07.30.
      읽음 434 공감 3
    • [김흥식 칼럼] 獨 3사의 무덤이 된 중국 "희망의 땅에서 절망의 땅으로"

      오토헤럴드 26.07.30.
      읽음 368 공감 2
    • 中 '자율주행 중' 파란불 퇴출... 일반차, 첨단 이미지 마케팅 수단 악용

      오토헤럴드 26.07.30.
      읽음 406 공감 3
    • 갤럭시 그래픽카드 국내 사업, 클릭나라 체제로 재편…A/S는 이엠텍이 맡는다

      케이벤치 26.07.30.
      읽음 696 공감 1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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