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은 내연기관은 물론 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연료의 타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서식을 갖고 있다.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등록증에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주요 정보가 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고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관련법이 확정되면 전기차의 자동차등록증에서는 탑재한 배터리의 용량과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함께 배터리 셀을 제조한 회사와 리튬이온 또는 리튬 인산철 등의 형태는 물론 배터리의 주요 원료 정보 등이 표시된다.
현재 (전기차) 자동차 등록증은 내연기관과 다르지 않은 일반 제원만 표시돼 있다. 제원의 표시도 내연기관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전기차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환산이 필요해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 예를 들면 배기량, 기통수, 정격 출력 등이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표시됐다.
국토부는 "전기자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 개선 및 이상 징후 확인시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차주에 알리는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도록 제조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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