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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파크골프장 허용·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요건 완화 추진

연합뉴스
2025.01.22.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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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 요건 삭제도 추진
정부,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과제 38건 확정

파크골프장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을 쉽게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38건의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음에도 그린벨트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배구장, 잔디 축구장·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등의 생활 스포츠 시설은 그린벨트 내 설치가 가능하다.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지역 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 및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도 추진된다.


방치 자전거를 처분하는 조건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8월 서울 강북구 수유역 출입구 인근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또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등의 일상 속 국민 편의 증진 방안도 내놨다.


현재 기혼자의 경우 임신을 위해 본인의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 채취·동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편의 증진 과제에는 자동차 정기 검사 운영 시간을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로 연장하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 납부 전용 계좌 운영 은행을 현재 2개에서 17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치료비 지원을 현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일반병원까지 확대,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방식 개선, 소규모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축 규제 적용 완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을 접목한 반려동물 등록 방식 도입, 펫보험 활성화 기반과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국조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개선 과제 38건 가운데 2건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가 시행령 이하 사항"이라며 "시행령 이하의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다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조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안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제공]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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