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자동차 김대섭]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운행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추가비용을 내거나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입할 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수입차의 경우 판매량과 비교하면 서비스센터의 수가 적다. 그래서 견인 시 갑작스러운 비용 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통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견인 거리는 10km인데, 수입차의 경우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기본거리인 10km 이내에 서비스센터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보험가입 시 긴급견인확장특약 또는 견인 거리확장특약을 통해 무상 견인 거리를 50km 또는 100km 등(보험사마다 상이)으로 확대해둘 필요가 있다.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으로 해둘 경우 10km 초과 시 추가 금액이 1km에 2,000원으로 만일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파주에서 강남 서비스센터로 입고만 하더라도 최소 40km 가 넘게 되므로 추가 금액만 6만 원 이상이며,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입고하게 될 경우는 수십만 원도 나올 수 있다. 단, 제조사의 경우 무상 견인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 기준으로만 해주기 때문에 집과 거리가 수십, 수백km 떨어진 곳에 차를 두고 집에 가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수입차의 경우는 센서 이상이나 센서의 민감도 때문에 경고메시지나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럴 때 판단 실수로 주행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주행해서 입고했을 경우, 보증기간 이내라도 운전자 과실로 무상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고등이 점등될 때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이 점등되었다면 즉시 센터에 입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행해서는 안된다.
각 보험사의 긴급견인확장특약/견인 거리확대특약의 경우 추가 보험료는 2-4천 원 전후로 부담이 극히 적다.
다나와자동차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에서는 보험 계약 시에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있고 이용 제한이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며, 소비자도 긴급출동 서비스를 계약할 때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나와자동차 김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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