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만에 살게 많아서 고민이네요
제주유흥 2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 A씨가 배우 한예슬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2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한예슬의 남자친구 관련 기사에 "이거 돈 내자. 이 나이에 뭐 하냐"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1981년생인 한예슬은 당시 40세였습니다. 한예슬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사생활 침해 범죄입니다. A씨는 당초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리에서 A씨는 "논란이 된 발언은 여론을 해칠 만큼 모욕적이지 않았고, 한예슬을 직접 지칭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