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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개통철회 거부시 대처방법(주의! 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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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23:18:55
조회 수
16244
3
댓글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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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녀노소 누구할것 없이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여러가지 사유(바가지,변심등등..)로 잘못 개통하고 대리점에선 개통철회(취소)도 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신적 많으실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폰 한번 잘못 구입하면 취소도 안되고 비싼 통신비와 긴 약정기간 동안 억울하게 써야 될까요?

아닙니다! 개통철회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 계약해제(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법 조항을 잘 찾아보면 '14일 이내 단순변심, 통화품질 불량' 으로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통철회 하는 방법!
 
1. 대리점에 가서 단순변심,통화품질 불량 두가지 사유로 개통철회를 요구한다. 이때 대리점 직원이 통화품질 불량으로 이야기를 걸고 넘어질겁니다.
해당 제조사 A/S 센터에서 수리기사 아저씨의 음성통화 품질불량 확인 절차를 거쳐 '필증' 을 받아 대리점에 가서 개통철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간편하게 개통철회 하는 방법 http://cafe.naver.com/blackberrysmartphone/132603 )
 
2.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느라 도저히 a/s센터 갈 시간이 없다구요? "단순변심" 으로 5~10분만에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점 직원이 끝까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말하더군요
 
"고객님 단순변심은 개통철회가 안됩니다." ,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개통철회 해드리면 손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저흰 설명해드릴거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구요 경찰에 신고하시려면 신고하세요" 등등...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선 114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단순변심 개통철회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고객센터 아가씨가 도움을 못주는데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당 이동통신사의 본사(서울에 있는 본사)로 전화하셔서 '대리점 직원의 개통철회 거절' 민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위조사를 하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가 오게 되고 개통철회 요청 말씀 잘하시면 바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서울 본사에서도 거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민신문고(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고 내용을 작성해 전자 민원을 넣으시면 대리점과 서울 본사에서 다시한번 전화가 오고
'고객님께서 방송통신 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방통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14일 이내 단순변심 개통철회 조항이 있긴하나 이게 무조건 해드리는게 아닙니다 고객님" 라고 말씀하실겁니다.
이건 100% *소리입니다. 여기에 현혹되 민원취소 하지 마시고 강하게 주장하세요.
"무조건 해줘야 되는게 아니라면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된다는 말인데 그럴거면 이 조항이 왜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등등
 
민원 접수후 처리까지 약 7~14일 정도 걸리나 방통위 민원만 넣으시면 이유불문 한방에 개통철회 받으실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개통철회 거부와 시간끌기 농간에 당해 철회기간(14일)이 지난 경우 해결방법>
 
제가 이렇게 한번 당했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해 1년 이상 포기하던 어느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위와 같은 국민신문고(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는것이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실 CS센터입니다.  
민원인께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접수한 민원은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 감사관실 CS센터에서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원인의 입장 및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12. 3월 19일 개통후 휴대폰이 마음에 들지 않아 3일후 개통철회 요청을 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불가하다 안내하여 민원제기하심.  
- 당시 통화품질불량으로 이의제기 하려했으나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신청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요청시 바로 해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것을 해주지 않아 부당함을 주장하심.  
- 개통철회는 14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능한 부분이며, 그외 영업점과 협의하여 진행가능한 부분임. 
- 1년이상 사용후 계약당시 취소못한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것으로 현재 개통취소불가하며, 계약취소 못하신것이 당사귀책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에 도움드릴수없음을 양해드림.  
- 기타 문의사항은 LGU+민원처리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를 떠나 해당사업자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시게 된 점에 대해 해당사업자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행정제재조치(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는 가할 수 있으나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에 관한 사항, 특정요금제출시, 민원인의 의견수용, 보상, 요금감면 및 환불, 위약금면제해지, 시설투자 및 중계기설치, 불친절시정 등에 대하여는 강요 및 규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당한 제가 호갱입니다. (부모님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 속수무책으로 당하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눈뜨고 멍하게 하늘만 쳐다볼순 없는법... 이렇게 민원을 넣었더니 답변이 왔네요.
일단 U+ 본사에 행정제재조치가 들어가고 대리점에는 큰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민원처리 담당자가 대리점에 큰 페널티 주겠다네요) 
아마 벌금 1~200만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베이트 마진으로 벌었던 금액의 몇배를 토해내게 생겼네요
 
피해보상은 받을수 없었습니다. (이부분이 제일 아쉬웠으나 페널티에 만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 넣으세요 본사와 대리점 큰 페널티 받습니다.
당하고 살순 없잖습니까?
 
 
ps.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게시물 이곳저곳 퍼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ps2. 폰팔이 얼굴 생각할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방송통신 위원회 전자민원 창구 http://www.e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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