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경찰에 자수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어머니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42·남)·조모 씨(40·여)의 유기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생후 2개월 아기 숨지자 수년 간 상자에 보관···父 징역5년 구형
2019.10.23.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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