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3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생 남학생 B(8)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등이 없고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지만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2년 이라니 너무 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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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34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