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48981
이게 기사 원문 글이구요
가해자 A 는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9일만에
친구 B와 함께 술집에서 술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친구 B가 피해자와의 몸싸움에 넘어지자 A군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고
친구 B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A군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과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점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A씨가 가해행위에 공모를 한 점이 명백하고 폭력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이 부각되어
기사 제목에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A 씨가 거론 되었지만
뉴스가 왜곡되거나 가짜 뉴스로 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과 피해자 유가족 분들의 위로를 빕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