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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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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8:20:15
조회 수
380
11
댓글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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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27일, 헌법재판소, 과외교육금지 위헌 결정


코로나19사태로 학교에 못 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2000년까지 학교교육 외의 과외교육을 일체 금지하는 이상한 법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에 제정된 이 법은 ‘학력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어 학력제일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법 고액과외의 기승으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였습니다. 그러자 뒤늦은 1998년에 이르러서야 과외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고, 2000년 4월 27일에 비로소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과외교습을 직업적 업무로 삼으려는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과외금지법 하나로 국민을 통제하면 뿌리깊은 학력제일주의가 타파될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틀린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민의 자질을 믿고, 통제하기 보다는 기본권과 자유를 잘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역할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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