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 하던 30대 무주택자 A씨는 최근 수도권에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법 개정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봐온 A씨는 꼼꼼히 준비를 하였고 7월 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이사비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폭발시키는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는군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들먹이며 이사비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매도인에게 세입자에게서 집을 빼주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매도인은 그냥
세입자를 달래는 게 좋으니 이사비를 500만원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이와같이 내집을 새로 사고도 내맘데로 못들어가고 기존 세입자는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니 집을 비워야 한다고
요구하더라도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이사비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폭발시키는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합니다.
뭔가 일부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문제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 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6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