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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1년동안 학대당하다 죽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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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7:52:32
조회 수
591
11
댓글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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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519


너무 가슴아픈 소식이네요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길래... 




2020.10.15

16개월의 여아 a가

온몸이 멍 투성이로 실려와 숨을 거두었습니다.


a양은 올해 2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후 무려 

3차례 이미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당시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었다며 돌려 보냈습니다.




- 세차례 의심 신고내역 -


1. 지난 5월 어린이집 직원이 a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신고

2. 한달 뒤엔 아이가 차안에 홀로 방치돼있다며 경찰에 신고

3. 지난달에는 a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a양의 

   몸에서 상처와 영양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



이렇게 3번이나 주위에서 아이를 살릴 기회를 줬음에도

왜 경찰은, 어른들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건가요?



국내에서는 아동학대는 부모의 반발이 거셀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길거리에서 애를 대놓고 폭행해야만 우리는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 할 수 있는 걸까요?


성장기의 아이의 몸무게가 1kg 나 빠지고 상처가 많아 의사가 신고를 했고,

아이를 매일 보육하는 보육교사가 의심신고를 하였음에도 

도대체 어떤 증거가 불충분했는지 궁금합니다.



친부모에게도 버려진것도 모자라 입양되어 1년 

가까이 폭행만 당하다 간 아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렇게 친부모도, 양부모도,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아이를 위해 청원을 올려줄 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줘야할 아이를 잃고서야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겠다는 경찰.

재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의 재수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재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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