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까다로운 정당방위의 조건
손모가지 정확히 노릴 자신 없으면 도망쳐야됨..
알아도 쓸모없는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한국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성립조건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한 욕설 때려봐 찔러봐는 도발이 아니다.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정당방위를 하는것을 부정하는 것 뿐이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때리고 반격하자 살해한 행위 83도1467)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 균형성을 잃으면 안되는거지 더 심한 폭력이 무조건 안되는것은 아니다.특히 불가벌적 과잉방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 86도1862 술에 취한 을이 행패를 피우며 정의 목을 조르고 있을 때 갑이 정을 구하기 위해 목을 조르다가 을을 질식사 시켰으나 무죄)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도 적합성(방어가 가능하면서 최소피해)이 있는 내에서 허용된다. 폭력에 흉기로 대항해도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하다.70도 1473 군중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손톱깍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나 정당방위 68도370 근무교대에 늦었다는 이유로 장전 된 총을 겨누고 쏠 것처럼하는 상관을 사살한 겨우 정당방위인정 )
6.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이것도 균형성 문제일 뿐이다. 칼을 들고 찌르려는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팔을 꺾어 제압했다면 본인은 아무 상해도 없고 상대방만 피해가 있지만 인정 안되는게 아니다. 위에68도370 판례도 이의 반박예이다. )
8. 전치 4주를 초과하는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말도 안되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