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감염ㅂㅕㅇ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횡령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네요..
재판부는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