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 세금이 역시나 예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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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벙커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려면 다양한 법적·행정적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민간이 핵벙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핵벙커 관련 허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핵벙커 건설 관련 허가 절차
1.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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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 간주되므로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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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구조물일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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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2. 민방위 및 재난관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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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생방 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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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3. 환경 및 방사능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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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차단 설비가 포함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환경부의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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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정화, 폐수 처리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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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에서는 공공주택 지하에 핵·화생방 대피시설을 설치 중이며, 최대 1,020명이 14일간 생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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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트라움하우스 같은 고급 민간 주택에도 핵벙커가 설치된 사례가 있으며, 방화문·면진 설계·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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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는 건축학자가 연구 목적으로 모형 핵벙커를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이슈인 이유는 최소한 기본적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없음...
그리고 송파구에서만 1000 여명 정도인원인데 ...현실적으로 송파구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있서서 과연 효과적일까여 ..... 그리고 지진등의 설계 관련 감사는 ????
그렇게 부실자체라고 외친 최근 이슈된 한강버스도 관리못한 서울시인데 ???
제대로 할수있을까여 그리고 이번에도 너무 우연처럼.... 지난번에 논란이된
한강의 관람차 , 광화문의 대형 태극기 등등 ....
한결같은 측근이 관련된 건설업체와의 연결성은 ??? 이번에도 .... 비슷해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