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집을 사도 5미터 이하는
땅을 팔 수가 없고 이용도 불가능 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파도 석유가 나오는 땅 이었으니
주인들이 땅을 팔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발전이 안 되어
땅을 사도 석유를 채굴은 못하고 이용만하게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가끔 5미터도 안 팠는데 석유 나오는 곳이 등장 합니다
좋다고 채굴 시설 설치하고 석유를 퍼내기 시작하니
시설비 빠지기 전에 석유가 고갈 됩니다
그러다 지하 파이프가 5미터를 넘어 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부터는 절도가 됩니다
석유가 지상 가까이 있는 곳은 채굴을 안해도
가스가 누출되어 살기가 힘 듭니다
땅 주인과 상의하여 변상을 받거나 환지를 받습니다
채굴 시설 설치하다 망하는 수도 있으니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땅속 5미터나 3미터 이하는 전부 국유화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토지 구매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극성맞게 변해 버린 지역 이기주의도 잠재우는 방법 입니다
언젠가는 세금은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토지이용료로 충당하게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토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겠지요
지방 재정에 맞게 적절한 정책을 펼칠수 있는 방법 입니다
전부 국유화하면 빼앗는다 공산화다 할테니
지하의 권리만이라도 국가가 챙겨 놓아야 할 시점 입니다
토지 국유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방안 입니다
누구도 제한 받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5미터 아래에 살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