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업자가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토종 OTT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OTT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답니다.
개정(안)은 현행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를 동시에 명시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있는 대형 OTT사업자와,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군요.
넷플릭스만해도 우리 토종 OTT들에게는 강력한 경쟁자인데 그런 넷플릭스조차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있어 제작비용에 따른 부채 증가로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컨텐츠만 오리지널 제작을 지속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비단 넷플릭스만이 아니죠. 곧 공식 서비스에 들어갈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상륙한다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컨텐츠에 있어서는 가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죠. 이들만 있는게 아닌 상황에서 글로벌 OTT 업체들과 국내 OTT들이 경쟁해 살아 남는 것은 힘겨운 일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법륜(안) 개정 내용은 참 시의적절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서 우리 토종 OTT 기업들의 자체 컨텐츠 제작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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