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통신 분쟁 조정 사례 주목…단말 반품 등에 사용자 요구 수용[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5세대 통신(5G) 품질 민원 발생에 따라 감독 당국이 분쟁 조정 매뉴얼 마련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단말, 통신 분쟁에 사용자 손을 들어준 사례가 주목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 따르면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는 '사용 흔적이 있는 스마트폰 교환', '동일 하자가 재발하는 스마트폰 환불', '통화 품질 불량인 이동전화 계약해지 및 단말 반품' 등 사용자 요구를 수용해줬다.
[출처=아이뉴스24DB]
A 씨는 모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막상 스마트폰을 켜보니, 기본 애플리케이션인 '건강'앱에 걷기와 달리기 기록이 있는 등 사용 흔적이 있었다. A 씨는 대리점과 제조사에는 스마트폰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해당 이용기록이 제품 조립이나 테스트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540705
판매하고 영업을 하면 다 진짜 사기꾼들이 많은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