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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측정 카메라가 의료기기였나"...때아닌 단속에 IT업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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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23:58:18
조회 수
763
11
댓글 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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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매장에 설치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가 의료기기라는 정부의 뒤늦은 공식 판단에 정보기술(IT)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수많은 제품과 제작·판매한 회사는 '불법'의 꼬리표를 달게 됐다. 이미 제조사 가운데 한 곳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체온계'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 제품군으로만 인식해 온 업계는 시장과 방역 현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를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순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제조사 가운데 한 곳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도 자체 조사를 통해 체온측정 카메라의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본지 8월 6일자 1면 기사 참조>

식약처는 '1회에 특정 1명의 체온을 수치로 정확히 측정한다'는 이유로 체온측정 카메라를 의료기기라고 판단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불특정 다수의 체온 상태를 색깔로 표시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이 기준에 맞지 않아 의료기기에서 제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902195


이런거 보면 어떤 정부던 간에 답이 없는건 변함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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