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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소세,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38% 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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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08:11:41
조회 수
514
10
댓글 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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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내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로 가정하고 같은 가격의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입할 때 구매

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비교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별소비세액이 38% 더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 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 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고가의 수입차를 많이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했지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5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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