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 업체가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징벌적 배상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 업체가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징벌적 배상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