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발생 시 고가의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로 인해 오히려 피해 차량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 비용이 높아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수리 비용을 초래한 고가 가해 차량을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을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네요.
즉,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게 할증 점수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인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건데 왜 이제껏 그래왔는지 ... 어째거나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