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개소세 인하 효과를 보았던 제도를 종료키로 했다네요.
이에 따라 7월부터는 현재의 출고가의 3.5% 수준에서 한도 100만원 내에서 부과되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다시 기본 세율이었던 5%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에 친환경차에 적용되던 개소세 인하, 18세 미만 3자년 양육자 개소세 추가 감면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6월 이후 자동차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