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0시께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5년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4438331&sid1=102&mode=LSD
겨우 징역1년으로 무슨법이
1년가지고 반성하겠냐? 진짜 법이 극혐이다 면허 영구박탈이라도 때리던가
면허 두번다시 못따게하고 배 이상 가중처벌해야지 뭔 법이 저래는지 흠
초범도 아니고 네번째면 앞으로도 누구 죽을때까지 저럴걸 음주운전은 습관이자 병인듯 한 사람에게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 합니다
1년뒤에 나오면 또 술마시고 사고를낼걸 분면한데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