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 궁금하시죠?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집주인의 의무 :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
할 수 있다.
필요시엔 먼저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 영수증을 첨부해 수리비를 청구해도 된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군요.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주기가 전세 기간 2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고치는 게 맞다. 천장
누수나 수도관 동파 등도 집주인 몫이다.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집 내부 기물이 파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라네요.
세입자의 의무 :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집 안 시설이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
민법(제374조)은 세입자는 빌린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쉽게 말해 보일러 등 주요 시설의 경우 노후·불량 탓이냐 세입자의 부주의 탓이냐가 관건인
셈입니다.
교체 주기가 1년 이하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전등이나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을 교체하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개조, 훼손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군요.
모두 자기 집에서 살면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없을 듯 한데 그러지 못하는게 문제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7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