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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21만대 좀비 만들어 검색어 조작 수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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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08:22:21
조회 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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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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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좀비PC로 만든 뒤 유명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최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왈 피고들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 회사의 검색품질을 저해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며 왜곡한 정보를 제공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56만번에 걸쳐 PC방 이용자들이 입력하는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해 개당 1만원

에 판매하거나 검색어 조작에 이용하기도 했으며 이들의 범행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이 1억6000만

건 부정 실행돼 9만4000건의 연관검색어와 4만5000건의 자동완성 검색어가 부정등록됐다는군요.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는군요.


우리나라 법이 우렇게 무른줄은 알았지만 이정도 까지인줄은 몰랐네요.


잘못을 저질렀으나 범죄 경력이 없고 반성을 한다고 저들이 착하게 살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63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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