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좀비PC로 만든 뒤 유명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최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왈 피고들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 회사의 검색품질을 저해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으며 왜곡한 정보를 제공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56만번에 걸쳐 PC방 이용자들이 입력하는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해 개당 1만원
에 판매하거나 검색어 조작에 이용하기도 했으며 이들의 범행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이 1억6000만
건 부정 실행돼 9만4000건의 연관검색어와 4만5000건의 자동완성 검색어가 부정등록됐다는군요.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는군요.
우리나라 법이 우렇게 무른줄은 알았지만 이정도 까지인줄은 몰랐네요.
잘못을 저질렀으나 범죄 경력이 없고 반성을 한다고 저들이 착하게 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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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63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