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컴퓨터와 모니터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1~5등급으로 구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표시해야만 한다네요.
컴퓨터와 모니터 시장에 이로 인한 영향이 있겠네요.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컴퓨터와 모니터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1~5등급으로 구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표시해야만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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