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 카이스트 박사과정 김영삼이란 사람이 1999년에 자본금 150만원으로 동문기반 소셜미디어 '아이러브스쿨' 창립
2. 김영삼씨의 사업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상장까지 됨, 금양이라는 화학회사가 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
3. 여기에 노조가 반발하자, 금양 대표이사 A씨는 (명목상으론) 자기명의로 사들임.
4. 한편, 김영삼씨는 학업에 전념하고자 주식을 처분하고 아이러브스쿨 대표에서 물러나는데, 이 지분을 A씨가 사들임
5. 하지만 A씨는 김영삼씨에게 70억이 넘는 돈을 바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
6. 김영삼씨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A씨에게 위약금 20억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쓰게 함.
7. 시간이 흘러 김영삼씨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려 한 화학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함.
8. 2020년이 되어서야 대법원에서 (매각대금73억+위약금20억)*19년간의 연이자18% = 약 300억 지급하라 확정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영삼 아이러브스쿨 전 대표가 주식회사 금양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금양이 김 전 대표에게 9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로써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치는 동안 8년에 걸쳐 일곱 차례 진행된 재판이 마무리됐다.
사건은 아이러브스쿨이 한참 인기를 누리던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포제 생산 전문업체인 금양은 당시 정보통신(IT)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아이러브스쿨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노조의 반발 등을 우려해 일부만 회사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금양 대표이사인 A씨 명의로 사들였다.
금양 측은 김 전 대표가 아이러브스쿨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때 그가 보유하던 아이러브스쿨 주식 8만6,407주(약 73억6,500여만원)를 A씨 명의로 사들였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김 전 대표는 2008년 12월 A씨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위약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김 전 대표는 매매대금을 A씨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고 1년의 말미를 주면서 “또 한번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 20억원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법원(재상고심)은 “앞서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기로 했던 20억원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달리해야 한다”며 또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여섯번째 재판인 재파기환송심은 재상고심의 판단에 따라 93억6,500여만원 중 20억원에 대해서는 73억6,500만원(연18%)과 이자비율을 달리해 연 5%로 선고했고, 대법원(재재상고심)은 이번에 이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지연이자가 계속 불어나, 김 전 대표가 받을 금액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