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는군요.
법원은 여성 혐오 범죄라기보다는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폭행 후 도주를 했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니 요즘 우리나라 법이 너무 이상한 판결을 내리네요.
범인이 범죄라기 보다는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며 사건 직후 이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사고치고 정신병원에 입원 및 치료받고 수사기간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법이 갈수록 산으로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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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04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