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자제품에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유해성 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규제를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탈레이트는 현재 가전 전원 코드부터 냉장고 소음 방지 고무, 충전용 케이블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부터 헤어드라이기 같은 소형 가전에 이 물질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네요.
내년 부터 환경과 관련해서 유해물질 사용규제에 따른 변화가 있어 전기코드 부터 여러 전자제품들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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