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온 권모(60)씨는 자신의 렌트차량 번호판
일부가 가려졌다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확인하니 누군가 번호판 숫자 일부를 ‘포스트잇’으로 추정되는 종이(노란 네모)로 가린 거였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며 “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씨 본인 제공
https://news.v.daum.net/v/2020071506035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