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구급차를 가지 못하게 세우고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던 택시기사가 수사결과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군요.
항간에 택시기사들이 피할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보상금과 휴업보상
금 등을 받아먹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가 사실로 들어났네요.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택시기사 최모씨에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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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8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