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판 뉴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놓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특정 은행 계좌만 허용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수요 기업이 특정 은행의 대면 계좌를 입금 계좌로 개설해야만 허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신청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비대면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자금지원 방식은 대면 창구를 방문해서 특정 계좌만 만들어야 하는 등 '재래식 한국판 뉴딜'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하는군요. 이런 비판을 받을만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비해 시행 방식을 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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