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이송을 지연시켜 응급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숨지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타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택시기사 최모 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6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빌미로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2000여만 원을 받아냈다는군요.
한편 최 씨는 2011년부터 택시와 사설 구급차 등을 운전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돈때문에 사경을 헤메는 환자를 못가게 막고 그 지롤을 했던거였네요.
검찰은 지난달 14일 최 씨에게 공갈미수와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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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30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