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 두 번이상 반복: 징역 29년 3개월
성착취물 판매한 경우: 최대 27년
배포, 알선한 경우: 최대 18년
이를 구입한 사람: 최대 6년 9개월
음란물에 유명인 등의 얼굴을 조합하는 '딥페이크' 방식 합성 판매: 최대 9년
이런 영상물을 편집한 경우: 최대 5년 7개월
지금까지 성착취물 관련 범죄 재판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던 탓에 자의적 선고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에 최정 의결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네요.
조주빈은 어떻게 될까요?
좀더 강하 처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처럼 150년 이런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