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리앙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426988?type=recommend
이에 따르면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씨는 지난해 얼굴과 몸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병무청 측은 박씨에게 문신과 피어싱을 모두 없애라고 했고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 의무 위반의 이유로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사진 보기전에는
너무한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보고나니... 음... 그렇네요...
자기표현을 하고싶다고 했으니, 자기 스스로 감내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