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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알아두면 손해볼것 없는 법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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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18:11:31
조회 수
1110
19
댓글 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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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2020년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이라는 게시물이 워낙 많아

당연히 2020년 인줄 착각했으나 이미 수년 전 개정된 내용들이네요.

그래도 알고있으면 도움이 될수도 있기에,

세세한 개정연도는 확인 후 수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안전확보를 위해 CCTV가 안전벨트 미착용자 단속에 사용

(2020년6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하지만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를 경찰에 제공할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하는 단계)

-범칙금 부과 운전자, 동승자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음주운전,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 (2014년)

◆ 초음파검사 의료보험 적용

2020년 9월부터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구초음파 의료보험 적용

2020년 2월부터 자궁초음파 적용범위가 전면 확대

비뇨기과: 2019년부터 초음파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 2020년에는 전립선, 신장, 방광, 고환 등으로 확대 적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 2014년 8월)

(유출사고시 최대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마련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2010년 4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미발급한경우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50%과태료

19.1.1 이후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의무발행업종은 이후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고 2019년에는 5개 업종, 2020년에는 8개 업종 추가. (국세청)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기준 금액 대폭 인하 (2014년9월)

4인실 63,000~111,000 -> 23,450

5인실 42,000~44,000 -> 12,700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도서 정가제


​2003년 시행, 2014년 가격할인을 15%로 제한하는 개정안

2017년 11월 20일 도서정가제를 개정, 유지,폐지 할 지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 연장시행


◆ 아동학개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14년 6월 대검찰청에서 밝힌 폭력, 처벌 기준 강화 발표에 따른것입니다.

이전까지 폭력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그 중 75%가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 가벼운 폭행도 100만원 이상으로 처벌하겠다는것입니다.

1995년 이후 20년만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하네요.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시

-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 벌금 100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 6만원 범칙금에

- 벌점 10점까지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00만원

-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 속도위반 (20km 초과)

- 6만원(15점)

▶ 속도위반 (20km 이하)

- 3만원

▶ 중앙성 침법

- 6만원 (30점)

▶ 신호위반

-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승용차등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흡연자 신경쓰셔야겠네요~

◆ 음주소란 - 5만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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