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후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네요.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세입자와의 임대차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군요.
A씨는 이사비 등 500만원 정도 줄 테니 나가달라 했지만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10%인 6000만원
은 줘야 나가겠다고 버텼고 A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할지 한번 더 읍소할지 고민 중
이라합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임대차 분쟁 때 복비와 이사비 수준인 500만원 선에서 적당히 합의했다면 임대차법 이후
1000만원 이상 위로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는군요.
이와같이 새로 개편된 임대차법이 진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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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67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