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하지 않은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3사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차원의 보상금 책정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5&aid=0000909126
보상금이 너무 턱없이 낮아 보이는데 저만 그런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