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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전세는 서민, 1억 집 사면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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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08:34:37
조회 수
823
13
댓글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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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 모씨는 최근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계약 일자를 예정보다 앞당겨 26일까지 마치기로 했으며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자금도 증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3억원도 안되는 중저가 주택으로까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비 주택 매수자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군요


규제지역이라면 1~2억원짜리 빌라를 사더라도 최대 15종의 서류를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10억~20억원짜리 전세를 얻으면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세상이라며 1억원짜리 집을 사면 

죄인이며 적폐고 10억원 고가 전세면 무주택 서민 취급하는 세상이라고 한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가는 형국이 참으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참조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67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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