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개발업체인 모질라는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이기면 자사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조심스러운 발표문을 냈습니다.
모질라의 법무 담당 책임자 에이미 키팅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반독점 소송의 궁극적인 결과가 경쟁을 주도하고 웹 상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적의 위치에 있는 모질라와 같은 조직에 치명적인 손해를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네요.
얼핏 왜 모질자측에서 구글을 두둔하는듯한 뉘앙스의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히려 구글의 독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게 아닌가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막이 있습니다.
모질라측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요점은 만약 구글이 소송에 패하면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는 브라우저 개발업체의 수익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모질라와 맺은 기본 검색엔진 계약을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을 독점하는 사례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제시하는 여러가지 구글의 불법적인 관행 중 하나가 구글이 구글 검색엔진을 디바이스나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검색 광고 매출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이고 여기에 모질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글로부터 이런 지원이 없다면 이들 브라우저 기업들이 생존하는데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인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겉으로 들어난거외에도 이면에 다른 부분들도 있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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