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1월 13일(금)부터 단속과 과태료(최대 10만원) 부과되니 마스크 챙겨다니세요. KF94, KF80, KF-AD(비발차단용), 수술용, 천, 일회용 마스크는 인정되지만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는 물론 '턱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니 항상 제대로 착용하시고 여부 마스크들 챙기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자신은 물론 지인들이나 가족들 생각하셔서 마스크 착용하시는게 좋겠네요.
13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되니 마스크 꼭 챙겨다니세요.
2020.11.11. 0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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