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한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었고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군요.
또한 마스크로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망사형·밸브
형 마스크는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나 사람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심의 붐비는 길거리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대상이며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흡연은 음식 섭취에 해당해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나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합
니다.
이 밖에도 많은 곳에서의 마스크 관련 쓰기와 벗기 방법이 있어 아래의 원문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4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