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안쓰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이라해야 하나 과태료라 해야 하나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와 고령자 그리고 의학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의학적 문제가 있으시는 분들도 나중에 걸린다음에 소명기간동안 관련 서류를 주어야 하구요 마스크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할거같습니다
이제 마스크 확실히 써야 하네요
2020.11.13. 1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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