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행세’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구글이 한 발 물러섰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앱에 시행하기로 했던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정책을 둘러싸고 ‘갑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적용 시점을 9월말로 연기한 것이다.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이례적인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을 겨냥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치라는 지적이다. “급한 불 끄기 전략이죠. 뜨거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
구글 “개발자, 전문가 목소리 들었다”
23일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변경에 따라 수수료 30% 적용을 받게 되는 신규 앱의 경우 2021년 9월30일까지 적용 시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 비공개 진행된 ‘앱 생태계 상생 포럼’ 등을 비롯해 한국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구글측 설명이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며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개발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28일 자사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되는 웹툰·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각국 신용카드를 비롯해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할 때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0%다.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을 겨냥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조치라는 지적이다. “급한 불 끄기 전략이죠. 뜨거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
구글 “개발자, 전문가 목소리 들었다”
23일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변경에 따라 수수료 30% 적용을 받게 되는 신규 앱의 경우 2021년 9월30일까지 적용 시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 비공개 진행된 ‘앱 생태계 상생 포럼’ 등을 비롯해 한국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구글측 설명이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며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개발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28일 자사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되는 웹툰·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각국 신용카드를 비롯해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할 때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0%다.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일단은 적용 시기를 늦췄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용기간이 늦춰졌을 뿐이네요.